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4조 (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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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제10조 ·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제11조 · 보험 또는 공제약관제12조 · 발주청의 의무 등제13조 ·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제16조 · 기타사항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