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8조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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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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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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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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