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1조 (보험 또는 공제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보험(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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