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6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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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업무처리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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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업무처리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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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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