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6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업무처리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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