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3조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연대보증인 등이 자기가 보증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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