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5조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 보험 또는 공제2.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보험 또는 공제3. 계약 보험 또는 공제4. 구매(조달, 견적) 보험 또는 공제5. 감리 보험 또는 공제6.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보험 또는 공제7. 유지(보수, 관리) 보험 또는 공제8. 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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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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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