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5조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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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 보험 또는 공제2.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보험 또는 공제3. 계약 보험 또는 공제4. 구매(조달, 견적) 보험 또는 공제5. 감리 보험 또는 공제6.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보험 또는 공제7. 유지(보수, 관리) 보험 또는 공제8. 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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