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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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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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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