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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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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