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의 발주청이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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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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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