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업무처리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2.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3. "엔지니어링사업자"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4.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