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업무처리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2.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3. "엔지니어링사업자"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4.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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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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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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