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ㆍ제작ㆍ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