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리경영사업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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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리경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한다.1. 대리경영 사업신청서 및 사업설계서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 실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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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리경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한다.1. 대리경영 사업신청서 및 사업설계서2.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 실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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