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대리경영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경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2.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3.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4. 산림보호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활동5.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6.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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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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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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