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대리경영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대리경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일반사업과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예산편성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영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하여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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