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대리경영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대리경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일반사업과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예산편성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영사업비 중 산주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하여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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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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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