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산림소유자의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소유자는 대리경영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대리경영자에게 협조한다.
대리경영 계약체결 후 소유권 변경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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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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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