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리경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실행과정에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대리경영자는 계약대상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및 일반적인 산림관리 등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대리경영자는 계약체결 후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내용2.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활동계획
④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1. 사업대상 필지 및 작업구역 선정2. 사업 종류, 사업물량, 실시시기 등 사업실시계획3. 사업 실행 후 사업의 실시결과4. 입목벌채 등 수익사업의 경우 생산경비, 수익금, 수수료 및 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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