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리경영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실행과정에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대리경영자는 계약대상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및 일반적인 산림관리 등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대리경영자는 계약체결 후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내용2. 대상임지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활동계획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1. 사업대상 필지 및 작업구역 선정2. 사업 종류, 사업물량, 실시시기 등 사업실시계획3. 사업 실행 후 사업의 실시결과4. 입목벌채 등 수익사업의 경우 생산경비, 수익금, 수수료 및 판매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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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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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