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리경영 대상지역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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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리경영 대상지역을 선정한다.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3.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용산지4.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리경영 대상지역을 선정한다.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3.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용산지4.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
②대리경영 대상임지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 되도록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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