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리경영 대상지역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리경영 대상지역을 선정한다.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3.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용산지4. 그 밖에 산림소유자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
②대리경영 대상임지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 되도록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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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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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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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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