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리경영사업 완료와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청구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대리경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대리경영 사업비 중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의 정산은 별도 지출증빙자료 없이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설계 시에 적용된 요율에 따라 실시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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