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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