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8조 (운전원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 차량은 공관장이 지정한 운전원에 의하여 운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운전원을 제외한 공관 운전원은 행정차량 및 의전차량 운행에 교대로 투입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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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환율표시제14조 · 책임 및 관리제15조 · 사용제16조 · 차량등록제17조 · 차량관리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운전원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험제20조 · 개인차량의 공적 사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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