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8조 (운전원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 차량은 공관장이 지정한 운전원에 의하여 운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운전원을 제외한 공관 운전원은 행정차량 및 의전차량 운행에 교대로 투입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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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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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