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6조 (교체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교체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교체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공관용 차량 교체를 건의할 때에는 차량의 주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차량의 매각과 구입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관용 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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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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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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