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6조 (교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교체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교체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제1항의 공관용 차량 교체를 건의할 때에는 차량의 주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차량의 매각과 구입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관용 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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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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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