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0조 (개인차량의 공적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의 공용 차량 운용 관리 여건 상 공관원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기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차량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장관은 상기 제1항, 제2항의 ‘개인차량 공용 사용비’와 ‘차량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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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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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