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때에는 장관에게 그 결과를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의 손실·도난 등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구 차량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대금을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제4항의 차량 매각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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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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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