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②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때에는 장관에게 그 결과를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의 손실·도난 등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구 차량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대금을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공관장은 제4항의 차량 매각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