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5조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차량, 행정차량, 의전차량의 순으로 구입·확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공관실정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공관별 차량 정수는 그 공관의 업무량, 재외공무원 수, 관할 지역의 범위, 보유 차량의 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이 용도별로 정한다.
공관장은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 증차가 필요할 때에는 추가 구입을 위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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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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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