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5조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차량, 행정차량, 의전차량의 순으로 구입·확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공관실정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공관별 차량 정수는 그 공관의 업무량, 재외공무원 수, 관할 지역의 범위, 보유 차량의 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이 용도별로 정한다.
④공관장은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 증차가 필요할 때에는 추가 구입을 위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