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0조 (예산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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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관장은 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에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에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은 구차량 매각대금이 신차량 구입대금을 초과하였을 때의 그 초과액을 지체없이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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