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용 차량은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로, 배기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1. 승차인원에 따른 구분가. 승용차:7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나. 승합차:8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차량 내부에 별도 화물운송칸 등 특수한 설비가 제작된 차량은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차로 본다.2. 배기량에 따른 구분가. 대형:배기량 3,500cc 이상나. 중형:배기량 2,500cc 이상 3,500cc 미만다. 소형:배기량 2,500cc 미만
제1항의 구분에 따른 공관용 차량의 용도 구분별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가격과 배기량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해서 별표 1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배기량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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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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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