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용 차량은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로, 배기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1. 승차인원에 따른 구분가. 승용차:7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나. 승합차:8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차량 내부에 별도 화물운송칸 등 특수한 설비가 제작된 차량은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차로 본다.2. 배기량에 따른 구분가. 대형:배기량 3,500cc 이상나. 중형:배기량 2,500cc 이상 3,500cc 미만다. 소형:배기량 2,500cc 미만
②제1항의 구분에 따른 공관용 차량의 용도 구분별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가격과 배기량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해서 별표 1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배기량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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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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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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