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8조 (구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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