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3조 (용도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장용 차량(이하"공관장차량"이라 한다), 공관의 외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차량(이하"행정차량"이라 한다) 및 공사 등의 외교업무 지원과 공관 외빈 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업무용 차량(이하 "의전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장관은 공관의 건의에 따라 공관 업무 여건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용 차량의 용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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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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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