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4조 (책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감독 하에 차량관리관이 관리한다.
차량관리관은 원칙적으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관장은 다른 직원을 차량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관원이 공적목적으로 행정차량 또는 의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