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 (국산차량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차량(이하 "국산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상 애로 등으로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공관은 동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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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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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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