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 (국산차량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차량(이하 "국산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상 애로 등으로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공관은 동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