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7조 (교체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1. 동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1의 최단운행기준에 도달한 공관용 차량2. 구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서 주재국 사정에 의해 차량판매 후 동급의 차량을 신규 구입하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차량가격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3.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 주재지의 기후, 도로여건, 분실 또는 사고 등의 특수사정에 의해 공관용 차량의 조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공관용 차량의 교체는 용도·배기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차량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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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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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