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7조 (교체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1. 동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1의 최단운행기준에 도달한 공관용 차량2. 구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서 주재국 사정에 의해 차량판매 후 동급의 차량을 신규 구입하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차량가격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3.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 주재지의 기후, 도로여건, 분실 또는 사고 등의 특수사정에 의해 공관용 차량의 조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공관용 차량의 교체는 용도·배기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차량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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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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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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