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용 차량은 공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공관장 및 공관용 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은 부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차량을 별도 보유하여 개인용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공관장 및 공관용 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이 주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 2항의 보유 시한 준수 또는 개인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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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1 시행된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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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