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1조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LPSMS를 통하여 입력한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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