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4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축산물안전정보자료의 멸실·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주기, 방법 및 범위는 운영기관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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