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5조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LPSMS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LPSMS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 및 전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처리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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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장애처리일지
【별지 3】 장 애 처 리 일 지 장애 발생일 | 장애내용 | 처리 일자 | 처리내용 | 처리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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