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0조 (축산물안전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가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의 유지·변경·소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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