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4조 (운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운영기관의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운영부서의 장과 전산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축산물안전정보 및 전산장비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LPSMS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LPSMS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본 규정 외에 LPSM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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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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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