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4조 (운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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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운영기관의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운영부서의 장과 전산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축산물안전정보 및 전산장비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LPSMS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LPSMS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운영부서의 장은 본 규정 외에 LPSM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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