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PSMS로 관리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 및 제9조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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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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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