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LPSMS로 관리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 및 제9조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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