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6조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LPSMS에서 회원가입 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 FAX,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으로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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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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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