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6조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LPSMS에서 회원가입 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 FAX,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으로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LPSMS에서 회원가입 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 FAX,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으로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