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6조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LPSMS에서 회원가입 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 FAX,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으로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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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용자권한 등록·변경·폐지 신청서
【별지 1】 사 용 자 권 한 등록·변경·폐지 신 청 서 기본 정보 | 사용자명 | 사용자명 | | | 기본 정보 | 사용자ID | 사용자ID | | E-mail | 기본 정보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업무 정보 | 소속 |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시도시험·검사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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