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하 "LPSMS" 한다)"이란 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위생관리에 관련된 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위생감시, 수거검사, 원유검사, 위탁검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관리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축산물안전정보"란 축산물에 대한 검사, 감시, 인증 및 검사기관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3. "주전산기"란 대용량의 자료처리를 위한 대형 컴퓨터를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LPSMS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물안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운영부서"란 운영기관 내에서 LPSMS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전산부서"란 LPSMS의 주전산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사용자"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시·도 가축위생 관련기관 검사관 및 1호와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는 영업자 등 LPSMS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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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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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