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축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LPSMS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정상 운영 시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변경내역을 LPSMS에 입력하여야 한다.
LPSMS에 입력해야 할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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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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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