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축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LPSMS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정상 운영 시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변경내역을 LPS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LPSMS에 입력해야 할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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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
【별표 2】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 업무 분야 | 사용자 (정보생산자) | 정보의 구분 | 정보의 구분 | 정보의 내용 | 비고 도축 검사 | 도축(도계․도압)장 | 도축검사신청 및 접수 | 도축검사신청 및 접수 | 도축검사신청서 등록 및 접수 | 도축 검사 | 도축(도계․도압)장 | 도축장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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