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입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축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LPSMS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정상 운영 시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변경내역을 LPS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LPSMS에 입력해야 할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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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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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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