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9조 (축산물안전정보의 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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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축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LPSMS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정상 운영 시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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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축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LPSMS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정상 운영 시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변경내역을 LPS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LPSMS에 입력해야 할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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