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2조 (LPSMS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의해 LPSMS를 변경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LPSMS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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