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3조 (LPSMS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직·설비 등을 갖추고 운영부서 및 전산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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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체계
【별표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체계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 운영부서 | 운영부서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 총괄 |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 총괄 | 농축수산물정책과 | 동물검역과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제반 전산기술 지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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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LPSMS의 구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책임제5조 · 사용권한 관리제6조 · 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등록제7조 · 비밀번호 사용제8조 ·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