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3조 (LPSMS의 구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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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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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직·설비 등을 갖추고 운영부서 및 전산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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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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