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5조 (사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LPSMS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LPSMS 전산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LPSMS의 사용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LPSMS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LPSMS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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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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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