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5조 (사용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LPSMS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LPSMS 전산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LPSMS의 사용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LPSMS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LPSMS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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