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0조 (동일항공기의 중복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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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 항공기가 이륙 시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2개소 이상 중복하여 위반한 경우 1회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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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항공기가 이륙 시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2개소 이상 중복하여 위반한 경우 1회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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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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