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3조 (저소음 운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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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저소음 운항절차는〈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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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저소음 운항절차는〈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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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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