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3조 (저소음 운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저소음 운항절차는〈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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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저소음 운항 절차
〈별표1〉저소음 운항 절차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 김포국제공항 심야비행통제시간 운영 ① 공항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비상상황 등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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