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8조 (소음측정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음측정방법은 김포국제공항주변에 설치된 17개 고정소음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하며, 그 위치 및 지리정보는〈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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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별표3〉 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 설 치 위 치 | 설치 장소 | 좌 표 | 좌 표 번호 | 설 치 위 치 | 설치 장소 | 북 위 | 동 경 1 | 김포시 풍무로 96번길 71 (풍무초등학교) | 옥상 | 37°36′18.72″ | 126°43′36.54″ 2 | 김포시 고촌읍 이화남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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