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4조 (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단, 정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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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제10조 · 동일항공기의 중복 위반제11조 ·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제12조 · 소음부담금 징수 절차제13조 ·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