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4조 (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단, 정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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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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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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