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4조 (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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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단, 정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단, 정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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