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5조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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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3. 비상상황(별표1)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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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3. 비상상황(별표1)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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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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