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5조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3. 비상상황(별표1)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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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저소음 운항 절차
〈별표1〉저소음 운항 절차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 김포국제공항 심야비행통제시간 운영 ① 공항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비상상황 등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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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동일항공기의 중복 위반제11조 ·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제12조 · 소음부담금 징수 절차제13조 ·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제14조 · 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