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1조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위반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공항시설관리자는 항공사의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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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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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