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1조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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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위반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위반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공항시설관리자는 항공사의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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