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6조 (소음 측정장치의 설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측정장치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항공사 또는 거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소음측정장치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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